임의적 행심전치주의, 예외적 행심전치주의
이 두말이 행심을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된다는 뜻의 동의어 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개념인가요? 정확한 답변 두탁드립니다..
이 두말이 행심을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된다는 뜻의 동의어 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개념인가요? 정확한 답변 두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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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edNoah 작성시간 06.10.30 임의적 행심전치는 행심을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외적 행심전치는 임의적 행심전치 중에서도 필요적으로 행심을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것이지요. 안그래도 대부분 임의전치화 된 행정심판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전심을 거치는 경우이니 경우의 수는 많이 적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징계시 필요적으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든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안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