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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의 하자승계에 관련된 판례

작성자★㉯는㉯™★|작성시간04.12.25|조회수205 목록 댓글 1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공1987.11.15.(812),1663]

 
가.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나.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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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의부서는 | 작성시간 04.12.26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판례자료는 어디서 가져오시나요? 헤헤..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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