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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의 변경(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작성자다시시작하리| 작성시간06.11.29| 조회수6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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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필생즉사필사즉생 작성시간06.11.29 의문점의 요지를 잘 모르겠네요. 신월행정법의 편제를 모르겠으나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고 당사자소송부분에서는 생략됐거나 취소소송부분을 참조하라는 식으로 나와있겠지요. 행정소송법 제 21조와 제42조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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