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의 차이점......
준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의 차이점.....
도데체 모르겠네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는 행정행위라는거밖에......
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거도 잘알아놓으라고 했던데.
둘다 하명허가면제특허인가대리, 공증통지수리확인 인점에서는 같지않나요???
책을봐도 모르겠고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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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모르겠네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는 행정행위라는거밖에......
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거도 잘알아놓으라고 했던데.
둘다 하명허가면제특허인가대리, 공증통지수리확인 인점에서는 같지않나요???
책을봐도 모르겠고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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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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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자!뺘샤! 작성시간 06.12.03 이것은 뚜렷이 구별안해도 셤문제 푸는데 지장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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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람시 작성시간 06.12.04 어떤 법률효과의 내용이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비로서 확정되는게 법률행위이고, 법률효과의 내용이 행위자의 의사내용과 상관없이 법규정에 따라 직접 결정되는 것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같은 구분은 법률행위가 재량행위일때 가능한 구분이고 기속행위일때는 준법률행위와 사실 같고, 설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공법에서는 행위자 의사대로 법률효과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해도 일정한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식의 구분에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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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람시 작성시간 06.12.04 가령 특허를 할때 구체적으로 부관을 부칠지 말지 부친다면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부칠지를 행위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효과의 내용이 비로서 확정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출생신고의 수리같은건 그 법률효과가 수리행위자에 의해 결정되는게 아니고 법규정이 직접 부여합니다. 다만 일정한 행위가 먼저 있고 그 일정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거기에 법규정이 어떤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까 말했듯이 법률행위가 재량행위일때에만 설명이 가능한 구분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