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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철회와 취소의 차이가 아닌 것은?

작성자희떱다|작성시간06.12.10|조회수1,223 목록 댓글 2

철회와 취소의 차이가 아닌 것은? ⑤

1. 효력의 소급 여하
2. 철회권자와 취소권자의 여하
3. 원인의 여하
4. 행정행위의 흠의 효과인지의 여부
5.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딸 때 직원과 속닥속닥해서 딴 면허증은 취소되는 거구요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오다 음주단속에 걸린 면허증은 철회되는 거구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2번과 4번은 어떻게 말해야 올바른 답변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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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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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블루엔젤V | 작성시간 06.12.10 답은 물론 5번입니다.-> 취소와 철회 둘 다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님의 질문중에 2번과 4번은 어떻게 말해야 올바른 답변일까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 5를 제외하고는 다 맞는 답인데 2번은 철회권자는 처분청, 취소권자는 쟁송과 직권으로 나뉘지만 직권취소인 경우 처분청+감독청, 쟁송취소에는 법원까지~ 4번보기는 행정행위의 흠이라는것은 하자를 말하는 듯합니다. 취소는 행정행위 당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행하지만, 철회는 행정행위 성립 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소는 행정행위 흠의 효과이고 철회는 당시의 흠의 효과는 아니지요~
  • 작성자희떱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12.11 예,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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