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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재결, 사정판결

작성자최후의보루| 작성시간06.12.19| 조회수10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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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는㉯™★ 작성시간06.12.19 사정재결은 재결청(행정청)에서 행정심판 재결시 공익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기각하는 재결을, 사정판결은 법원에서 행정소송 판결시 공익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 작성자 ★㉯는㉯™★ 작성시간06.12.19 여기에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재결청에 의하여 적극적 형성재결이 가능합니다. 즉, '부작위는 위법하니 특정처분을 행하라.'는 명령, 혹은 부작위는 위법하니 특정처분을 재결청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특정처분을 행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면 사정재결을 통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작위는 위법하니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행하라.'는 판결만이 있을 뿐입니다. 행정청에서는 인용처분을 행하는 것이 공익에 위반한다면 거부처분을 행하면 되므로, 법원에 의한 사정판결이 필요가 없지요.
  • 작성자 최후의보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2.20 항상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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