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특히 실질적의미에서 행정이나 형식적 의미의 에서의 입법에 속하는 것은
이런식의 문제가 나오면...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의미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
형식적의미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
각자의 뜻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실질적의미에서 행정이나 형식적 의미의 에서의 입법에 속하는 것은
이런식의 문제가 나오면...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의미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
형식적의미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
각자의 뜻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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