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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심오백일● 작성시간06.12.28 음..대위책임설은 본래는 공무원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지게되는 책임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인데요,본래는 공무윈개인의 위법여부를 먼저따져 만약에 공무원이 심실상실자라고 하여 위법성을 따지게 되면, 공무원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없으므로 국가역시 책임이 없게되는겁니다.즉 공무원의 과실책임여부를 묻는거지요..반면에 자기책임설은 공무원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공무원개인의 과실책임을 묻지않고 바로 당연국가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것이므로...무과실책임이라고 하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