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1.공정거래위 2.감사원장 3.서툴특별시장 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은 안된다 하는데...왜 안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1.공정거래위 2.감사원장 3.서툴특별시장 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은 안된다 하는데...왜 안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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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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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7.01.02 위 문제의 핵심은 합의제행정청의 피고적격을 알고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합의제행정청 가운데 토지수용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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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도장원 작성시간 07.01.02 첨언하면....합의제 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1인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합의해서 하는 거라서 기관 자체가 처분청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노동위원회도 합의제기관이나 법률에서 별도로 위원장을 처분청으로 규정하기 땜에 그럽니다. 예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