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선원주의(先願主義)가 적용되는 것은?
ㄱ. 광업허가 ㄴ. 사설철도 면허 ㄷ.하천점용허가 ㄹ.공유수면매립면허 ㅁ.공중목욕탕허가
=> 답은 ㄱ 입니다. 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원주의라는 것은 허가 부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광업허가가 특허로 선원주의가 적용되지만 그보다 ㅁ에 있는 공중목욕탕허가가 행정상 허가로 선원주의가 먼저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 선원주의라 함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즉 신청에 있어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상 선원주의 규정이 있는 ①이 답이 되는 것이랍니다.
아직 선원주의는 학설의 정리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자, 강사님들마다 설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일단 확실한 것은 광업법상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옳은 ①이 답이 됩니다.
모든 특허에 선원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구요.(광업법상의 규정을 들어 모든 특허에 선원주의가 적용된다는 일반론적 해석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예외적 허가(강학상 특허)라면 혹 모를까,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자연적 금지의 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 공중목욕탕 거리규정이 살아있을 당시라면 혹시라도 ⑤ 역시 선원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정책상 법령에 선원주의가 규정되지 않았다면 선원주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