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이런한 글귀가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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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edNoah 작성시간 07.01.09 무효사유+취소소송 : 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판결 가능(판례) / 만약,취소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소변경하도록하여 무효확인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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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7.01.09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하자가 실제로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임을 선언하여 주는 인용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입니다.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이고, 무효임을 선언하여 주지만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소제기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