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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Re:인가에 대해

작성자아수라백작~!..|작성시간07.01.10|조회수36 목록 댓글 0

김동희 행정법1 11판279페이지 인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임에 그치고, 그 법률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적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는 인가가 있다 하여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기본적 법률행위가 사후에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으나,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기본적 법률행위가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실효되므로,

그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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