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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공증행위의 종기..

작성자TiTicaca|작성시간07.01.15|조회수59 목록 댓글 2
공증행위에 종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이 아니라 법적기한이라고 본다(0)

->준법률적행정행위라도 공증의경우 종기는 부관으로 보지 않나요??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요...

하나더 질문 드릴께요~

'판례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장래에 있어서의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는 부관을 붙일수 있다고한다(x)'

->해설에 법령에 수권규정이 있는경우에라고 나왔는데요, 위지문의 경우에도 부관 붙일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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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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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쪼꼬 우유* | 작성시간 07.01.16 법률요건충족부관을 부칠수 없습니다. 부관의 한계~ 글구 위에 지문 맞는거 같은데.. 공증에 종기는 법적기한.. 설명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
  • 작성자TiTicac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1.20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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