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행위에 종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이 아니라 법적기한이라고 본다(0)
->준법률적행정행위라도 공증의경우 종기는 부관으로 보지 않나요??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요...
하나더 질문 드릴께요~
'판례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장래에 있어서의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는 부관을 붙일수 있다고한다(x)'
->해설에 법령에 수권규정이 있는경우에라고 나왔는데요, 위지문의 경우에도 부관 붙일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부탁드려요~~
->준법률적행정행위라도 공증의경우 종기는 부관으로 보지 않나요??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요...
하나더 질문 드릴께요~
'판례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장래에 있어서의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는 부관을 붙일수 있다고한다(x)'
->해설에 법령에 수권규정이 있는경우에라고 나왔는데요, 위지문의 경우에도 부관 붙일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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