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법정부관에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위에 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알려주세요..
위에 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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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무원뽀개기 작성시간 07.01.21 이거 저도 틀렸던 문젠데.. 법정부관이라는 것은 일정 법령 등(또는 일정행정행위에 - 확실치 않음) 법정으로 부관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혼자 생각해본 바로는 법령상에 ~ 금한다. 단,머머는 허용한다. 에서 단 이후의 내용이 법정부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관에 대한 한계란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기속행위에는 안되는 점 등의 한계가 있는데 법정부관이란 것은 법정으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이런 부관의 한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정부관은 법령이니깐 부관이라고 생각해서 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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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yun ji n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1.21 이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