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적 행위 = 준법률적 행위?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서 준사법행위가 답이랍니다. 그런데 문득 준사법행위와 준법률적행위(통지행위, 계고, 수인하명 등)가 같은 뜻일까란 의문이 들더군요. 명확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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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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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bsjya 작성시간 05.03.10 통지행위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니까 준법률적.. 계고도 통지행위로 볼수있으니까같이 이해되고, 통고처분은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처럼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부과해야할것을 행정청이 대신해서 금전적 납부를 명하는 행위니까 준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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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bsjya 작성시간 05.03.10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혼자생각한거라,,, 고수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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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5.03.10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벌금, 과료 등 금전벌을 대신하여 행정청에서 과벌하는 행정제재금이죠. 행정청이 정식재판에 의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준사법적 행위 옳습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죠. 두가지는 틀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