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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보다 독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네요.

작성자겸손 성실 용기| 작성시간07.02.10| 조회수1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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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Nevermind★ 작성시간07.02.10 아무도 답글이 없기에 눈팅하다가 글 올립니다. 1번은 가행정행위는 종국적행정행위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피해자 수급자 결정 및 배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국적(확정적)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종국적(? 정확한 말이 생각이 안나네요)으로 임시적으로 처분을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 경우 구지 배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자(수급자)가 위험부담(배급중지)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겸손 성실 용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11 매번 답급을 달아주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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