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Nevermind★ 작성시간07.02.10 아무도 답글이 없기에 눈팅하다가 글 올립니다. 1번은 가행정행위는 종국적행정행위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피해자 수급자 결정 및 배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국적(확정적)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종국적(? 정확한 말이 생각이 안나네요)으로 임시적으로 처분을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 경우 구지 배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자(수급자)가 위험부담(배급중지)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