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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형도 작성시간07.02.12 공법적용이 유리합니다. 왜냐??? 공법을 적용하면 만약에 국가에서 공법대로안하면 위법이되고 위법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때문이죠. 예를들어 국가가 개인의 땅을 임의 수용한다고 했을때 사법대로 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에따라 가격결정의 자유가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짜리땅을 6만원에살수도있는거죠. 힘이강한 국가는 그점을이용해 국민의땅을 공시가격보다 싸게사들이곤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을 적용하면 국가는 땅을 사들이는데 원칙적으로 사법을 적용하되 가격결정만은 부동산공시법에따라 공법을 적용해야한다는거죠 ㅎ 따라서 공시가 10만원을 주고사야하고 그렇지않고 싸게사면 위법이 되는거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