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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재량문제요!도와주세요!

작성자달나라로|작성시간07.02.25|조회수66 목록 댓글 1

행정기관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속행위로 발령한 경우에 있어서 재량의 흠결은 재량행사에 있어서

내부적인 고려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다고 하는데요.

 

이거 재량권의 해태 아닌가요???ㅠ

 

그리고, 밑줄친 부분이요 사실의 오인(재량유무존재)로 보면 안되나요?

만약 사실오인이라면 재량권 일탈인데, 일탈이라고도 하면 안되나요??

 

완전 헷갈려요.ㅠ

도와주쎄용!!

 

 

한가지 더!

재량하자는 사법심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재량'은 명문으로 규정된거 없는거 맞나요???

또,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법문의 표현방식에 의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법문이라는게 명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만약 명문에 규정되어 있다면 틀린거맞나요??

 

 

이상 허접질문이었습니다.ㅠ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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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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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7.02.26 재량권의 불행사 등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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