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는㉯™★작성시간05.03.13
법규특허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법규특허는 법규하명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처분)없이 바로 법규로서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법규인가 역시 법규를 통하여 직접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주는 것을 의미할테구요.
작성자다시시작~작성시간05.03.13
허가는 국민에게 자연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규자체에 '허가'가 인정되어 있다면 허가의 전제가 되는 자연적금지가 없어지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인가는 보충행위로서 그 전제가 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규자체로 일률정으로 규정할 수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