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걸 합치면 행정법에서 말하는 최광의의 공무원인가요? 그런데 명예직 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은 또 무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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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7.03.07 9급 범위에서는, 공무원의 종류 등등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9급 범위는 행정구제법 까지입니다. 행정조직법 파트는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도 족합니다. 1년동안 시행되는 수많은 9급 시험 중 어쩌다 한두문제에서 각론 문제가 독립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각론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전체 행정법총론의 지문 중 몇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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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3.07 네~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의하시는 선생님 말씀 중에 명예직 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이란 말이 나와서요, 어떤 것인가 개념을 잡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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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상승기류 작성시간 07.03.07 공무원 분류는 행정법 뿐만 아니라 행정학 인사행정파트와 중복되므로 개괄적인 것은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노무직)은 광의의 공무원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직 공무원은 과거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보수가 없고 직위만 있는 그런 공무원을 말하고요, 정치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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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3.07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