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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

작성자귀걸이3개| 작성시간07.03.14| 조회수8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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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는㉯™★ 작성시간07.03.14 불가변력이란 마음대로 취소 ·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힘입니다. 즉, 행정행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서 변경하게 되겠죠. 또한 앞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취소'라 함은 직권취소를 의미합니다. 직권취소 또한 처분청(감독청의 경우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학설 존재)이 하게 되구요. 처분청 및 감독청이 취소 · 변경권이 있다고 보았을 때, 처분청에만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작성자 깜장오이지 작성시간07.03.14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 작성자 귀걸이3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3.14 답변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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