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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는㉯™★ 작성시간07.03.21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입니다. 대집행이라 함은, 우선 작위하명을 한 후,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 계고를 통하여 다시한번 의무이행의 기회를 준 후, 그래도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때 대집행 영장통지를 통하여 최후통첩을 하고, 대집행 실행을 통하여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직접강제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의무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바로 직접강제를 할 경우, 행정상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직접강제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