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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대집행, 직접강제..3문제

작성자세바리1210| 작성시간07.03.20| 조회수1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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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킬리만자로의 돼지 작성시간07.03.20 강제징수는 의무위반이 아니구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구요..무허가 건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가 됩니다. 따라서 대집행이구요(대집행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것이 무허가 건물 철거예요..), 직접강제 수단과, 즉시강제는 모라 명확하게 설명 못드리겠네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요..아무래도 마약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간 공익에 심히 영향을 끼칠것 같아서 즉시강제하는거 같아요..
  • 작성자 ★㉯는㉯™★ 작성시간07.03.21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입니다. 대집행이라 함은, 우선 작위하명을 한 후,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 계고를 통하여 다시한번 의무이행의 기회를 준 후, 그래도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때 대집행 영장통지를 통하여 최후통첩을 하고, 대집행 실행을 통하여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직접강제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의무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바로 직접강제를 할 경우, 행정상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직접강제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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