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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법규명령폐지관련...

작성자jimina|작성시간07.03.26|조회수102 목록 댓글 1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좀해주세요~^^

"법규명령은 폐지시 명시적인 방법외에 묵시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입법예고부분에 보면,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예고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묵시적으로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

책을 찾아봤는데, 별다른게 없어서요..

혹시 묵시적방법이란게 어떤건지도 더불어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구요..

오늘도 얼마안남았네요.. 다들 마무리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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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침★ | 작성시간 07.03.27 제 의견은 무시하시구요..제 생각엔 님이 쓴 원칙말고 예외 있잖아요~ 뭐 긴급한경우 등등..고거는 예고 안하잖아요..그래서 그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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