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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의 뜻이 뭔가요?

작성자공부만하기|작성시간07.03.28|조회수300 목록 댓글 4

행정소송 제기전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되는건 알겠는데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란 말의 뜻이 뭔가요?

 

1.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됨)

 

2.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함)

 

1, 2 번 중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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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7.03.28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은 임의적 전치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치고 싶으면 거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필요적 전치입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지요. 예외적 전치라 함은, 필요적 전치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 작성자공부만하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3.28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 인가요?
  • 작성자샤방샤방여인2 | 작성시간 07.03.28 2번
  • 작성자노모어페일링.. | 작성시간 07.03.28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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