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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답 좀 알려줘요~ 제발~!!!!ㅠㅠ

작성자아기스머프|작성시간07.04.01|조회수94 목록 댓글 3

문)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판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다같이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없다고 한다.
②헌재는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한다.
.
.
②번질문이 틀린지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 판례는 학설과 달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2번지문은 틀린거죠?)
그런데 ①이 왜 틀린지문인가요?
'동일한 사유에'는 할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기본서 판례중..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운행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 있다고 하여도...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건 병과가 가능하다는거죠?

머가 맞고 틀린건지...

답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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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산뜻한시작 | 작성시간 07.04.01 대법원은 병과가능 헌번재판소는 병과 불가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 틀린것을 찾으라는 것이므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 작성자킬리만자로의 돼지 | 작성시간 07.04.01 문제를 상대적으로 보셨어야죠..윗분 말씀대로..1번은 병과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2번은 명백히 틀렸거든요..행정법이 이런문제 때문에..어려워요..눈에 딱 띄는 답이 있으면 그나마 편한데..윗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지..여부도 살펴봐야 해요..행정법이 특히 이런문제가 많지요..ㅎㅎ 훈련하는 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 작성자이번엔정말 꽁~ | 작성시간 07.04.02 1번은 틀린 말인고, 2번은 맞는 말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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