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공공기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럼 이 기준에 사립학교와, 모든 대학교가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공공기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럼 이 기준에 사립학교와, 모든 대학교가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작성시간 07.04.02 서울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종류중에 영조물법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행정주체가 아니란겁니다.
-
작성자N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4.02 답변은 감사한데, 영조물법인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에 규정되는 공공기관에 포험되는지 질문한거에요~
-
작성자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작성시간 07.04.02 ㅎㅎㅎ, ⓗⓐⓑⓖⓨⓤⓒ...님:짜투리 댓글로 우릴 잠깐 즐겁게 해줄려고 그런거죠 ? 질문 내용은 맞는 지문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