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한 소송을 가려면
심판이나 이의신청중 반드시 하나는 거쳐야하는것 맞나요?
둘중의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되 (예외적 심판전치주의)
두개중 반드시 택 1 (이의신청하고도 불복시 심판 할수 있는것에 대한 예외)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거 아니지요?
심판이나 이의신청중 반드시 하나는 거쳐야하는것 맞나요?
둘중의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되 (예외적 심판전치주의)
두개중 반드시 택 1 (이의신청하고도 불복시 심판 할수 있는것에 대한 예외)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거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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