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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어제 피고적격질문했던거 연장~ 판례추가

작성자ssfsdf|작성시간07.04.04|조회수39 목록 댓글 0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이 판례는 어떻게 해석해야되는지요... 정말 헷갈리네요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대판 1989.11.14, 89누4765:대판 1991.2.22)>

여기서 하근행정청이 수임청을 말하는것고 상급행정청이 위임청이라는 소린가요?
이 판례는 내부위임이 수임청이라는 소린가요?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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