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07년판 2권 행정대집행 문제중에서요~
이러한 지문이 있는데요~
제2차 계고는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틀림 제 2차 게고는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
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서는
절차행위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틀림 절차행위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두 지문에 차이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꾸벅
이러한 지문이 있는데요~
제2차 계고는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틀림 제 2차 게고는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
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서는
절차행위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틀림 절차행위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두 지문에 차이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꾸벅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젠정상으로+_+ 작성시간 07.04.04 1차 계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2차는 안됩니다.그냥 계고라고하면 1차로 알면되여~
-
작성자1234asdf 작성시간 07.04.04 계고에 있어서 1차계고는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2차계고는 단순히 앞서 1차계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하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의 차이는 아시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2차계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거죠.
-
작성자별이되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4.04 넘흐 감사해요~~^^ 명쾌 통쾌~~ㅋㅋㅋㅋ 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