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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이 될수있다!

작성자cAos| 작성시간07.04.04| 조회수7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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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나들이 작성시간07.04.05 행정소송의 요건은 "처분등"이고요 여기서 "등"의 의미는 처분 + 재결인데 이때 재결은 재결 자체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작성자 킬리만자로의 돼지 작성시간07.04.05 님 죄송하지만 행정심판의 요건은 처분이고요 행정소송의 요건이 처분등이죠 나머진 맞게 설명하셨는데 살짝 오타나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들이 작성시간07.04.05 아하하^^: 다시보니 그렇네요.. 아무도 모르게 고쳐야지 ㅜㅜ
  • 작성자 cAo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5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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