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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os| 작성시간07.04.04| 조회수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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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제발여름 작성시간07.04.04 3번이요 ;; 행정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에여 예를 들어 동작구는 행정주체이고 동작구청장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해당되져 글구 행정객체는 바로 상대방이에여 사인이나 공공단체여.. 국가는 절대 행정객체는 될 수 없어여... 답변이 되셨는지여.. ^^;;
  • 작성자 프리파나 작성시간07.04.05 행정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을 말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행정청은 사람을 말합니다. 장관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등등.....
  • 작성자 프리파나 작성시간07.04.05 그리고 손해배상은 행정청이 아닌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제기합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제기는 행정청을 대상으로하고요.
  • 작성자 프리파나 작성시간07.04.05 그래서 손해배상의 피고는 국가, 시, 군 등이 되는거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시장, 군수, 장관 등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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