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랑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cAos| 작성시간07.04.04| 조회수37|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제발여름 작성시간07.04.04 3번이요 ;; 행정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에여 예를 들어 동작구는 행정주체이고 동작구청장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해당되져 글구 행정객체는 바로 상대방이에여 사인이나 공공단체여.. 국가는 절대 행정객체는 될 수 없어여... 답변이 되셨는지여..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리파나 작성시간07.04.05 행정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을 말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행정청은 사람을 말합니다. 장관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등등.....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리파나 작성시간07.04.05 그리고 손해배상은 행정청이 아닌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제기합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제기는 행정청을 대상으로하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리파나 작성시간07.04.05 그래서 손해배상의 피고는 국가, 시, 군 등이 되는거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시장, 군수, 장관 등이 되는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