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설명해주세요~
< 헌법재판소는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인 부진정소급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급입법이
인정된다고 한다.>
당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저는 맞는 말 같은디 어디가 틀린건가요??
< 헌법재판소는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인 부진정소급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급입법이
인정된다고 한다.>
당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저는 맞는 말 같은디 어디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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