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부분에서
보상규정의 존재-
헌재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은 헌법 제 23조 3항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고있다.
헌재는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헌법 제 23조 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지않고, 헌법제 23조 1항 및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보고있다.
헌재결정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문제를 해결하였다.
위아래 문장이 같은걸 얘기하는거 같은데 왜 위에것은 3항에 근거를 두는것이고
아래는 1,2항과 관계를 두는것인지...
김윤조 행정법총론중..
보상규정의 존재-
헌재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은 헌법 제 23조 3항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고있다.
헌재는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헌법 제 23조 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지않고, 헌법제 23조 1항 및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보고있다.
헌재결정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문제를 해결하였다.
위아래 문장이 같은걸 얘기하는거 같은데 왜 위에것은 3항에 근거를 두는것이고
아래는 1,2항과 관계를 두는것인지...
김윤조 행정법총론중..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