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작성자88flying|작성시간05.03.21|조회수4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정보의 공개청구는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arron98 | 작성시간 05.03.21 당근 서면이죠..^^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