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속행"이 뭔가요?? 작성자죽도록한다|작성시간07.04.17|조회수423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취소소송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구팔칠십이 | 작성시간 07.04.18 1.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라는 뜻이고요~~ 2번은 만약 집행정지를 할 때 절차를 빨리 안하고 천천히 함으로써 집행정지를 안해도 가구제가 된다면 .. 집행정지(효력정지)까지 갈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임다 작성자어법학사 | 작성시간 07.04.18 그냥...쉽게..진행되던 절차는 (계)속(진)행.. 작성자죽도록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4.18 속행- "계속진행"이 맞나요??? 느낌상 빠르게 진행하는~ 같아서^^;;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