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형식적의미의 법률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며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틀림)
해설에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규칙은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어떻게 된거죠?
답변 부탁드려요..
해설에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규칙은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어떻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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