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가진 책(김윤조 행정법총론 p466)에 보면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그들 목적과
법적효과에 일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체납처분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친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하자의 승계가 부정될때가 연속된 행정행위가 별개의 목적을 가질때
승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연속된 행정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이룰때 선행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는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고수님들의 설명 부탁드릴께요~
제가 가진 책(김윤조 행정법총론 p466)에 보면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그들 목적과
법적효과에 일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체납처분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친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하자의 승계가 부정될때가 연속된 행정행위가 별개의 목적을 가질때
승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연속된 행정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이룰때 선행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는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고수님들의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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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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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말맨 작성시간 07.05.10 구속력이 끊어져야 승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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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자.. 나도 한번 하자. 작성시간 07.05.11 연속된 행정행위가 별개의 목적을 가질때 하자는 승계되지 아님함. (多설) -> 예)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는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아니함. 하자의 승계여부를 구속력으로 설명하는 이론(유력한 少설) --- 조건: 1. 사물적한계: 동일 목적 추구일 것, 2. 대인적 한계: 양 행위의 수법자가 일치 할 것. 3. 시간적 한계: 선행행위의 사실 및 법상태가 계속 유지 되고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4. 기대 가능성: 수범자가 선행행위에 이은 후행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능 해야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질 경우 "구속력이 미친다."고 하며 구속석이 있으면 하자의 승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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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자.. 나도 한번 하자. 작성시간 07.05.11 예: 判) 개별지가 - 조세부과: 처분성0 why?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함. -------------- 이 판례는 기존의 다수설과는 다른 유력한 소수설인 하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구속력의 유무로 처분성을 다툰 돌풀판례! 그래서 시험에 잘나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