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제정한고시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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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부장관이 제정한 고시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한다면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는다.
서정범교수가 강의하기를 이 문제를 출제한 학자에 따르면 위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번 보기는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3번 보기중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으로 착각하고 틀렸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되시죠?
위 고시가 명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적법성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문장이 맞는거 아닌가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제정한고시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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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부장관이 제정한 고시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한다면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는다.
서정범교수가 강의하기를 이 문제를 출제한 학자에 따르면 위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번 보기는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3번 보기중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으로 착각하고 틀렸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되시죠?
위 고시가 명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적법성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문장이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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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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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nstjq 작성시간 07.05.25 음...걍 서 샘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은데.. 아마 님은 행정행위의 특성으로 공정력... 거기에서 유효성 추정을 생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서 샘 말대라면 위의 고시는 법규명령이라고 했으므로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해야 옳다는 말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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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8월을향하여 작성시간 07.05.26 위의 지문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통부장관 고시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일반적 추상적 규율)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재판규범성이 있는 법규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겼을 때는 위법이고요, 지키면 적법이겠죠?? 따라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가름하는 적법성여부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님께서 헷갈리시는 것은 유효성(행정행위의 특성)인 것으로 보이는데요..유효성은 행정행위(개별적 구체적 규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논하는 부분에서 논의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