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작성자난꼭된다| 작성시간07.06.16| 조회수3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로베리 작성시간07.06.16 그건 아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거에요. 아직 상소기간이 남아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기판력도 없어염..그리고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상급 법원에 다투지 못하고(형식적 확정력 발생), 기판력(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