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여기서 시효의 이익을 받는자란 당사자를 말하는데 당사자란 여기서 누군가요? 행정청? 아님 국가배상청구
권같은걸 신청한 나?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여기서 시효의 이익을 받는자란 당사자를 말하는데 당사자란 여기서 누군가요? 행정청? 아님 국가배상청구
권같은걸 신청한 나?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