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면접시험 불합격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 작성자크메르| 작성시간04.12.17| 조회수505|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앗싸라비야222 작성시간04.12.17 글세요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기는 힘들겟지요. 그래도 요즘추세가 행정청의 재량에도 통제가 되는걸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이론상으로는 될것같은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김불꽃 작성시간04.12.17 안된다고 봐지는데요 ㅡ..ㅡ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4.12.17 면접시험은 행정청에게 판단여지이론에 의하여 사법심사가 자제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판단여지는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판단여지의 적용영역중 비대체적결정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크메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2.17 보기는 맞는 답으로 나왔거든요...다른 설명이 없어서 왜 이게 맞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겁나 작성시간04.12.18 님말처럼 남용이나 일탈이 있으면 취소소송 대상이 돼지요... 그런의미에서~~ 답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맞는 답이 아닐런지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앗싸라비야222 작성시간04.12.20 판례에서 자제하는 부분이 점점줄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판례에도 공무원임용등에대해서도 판단한판례가 잇고 . 무하자청구 도 인정된다고 보는 판인데 뭐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보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된다고 보는게 옳을 듯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제주조랑말 작성시간06.04.03 처분성이 있고 원고적격이 있는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고 본안에 들어가서 재량이 없으면 기가이 되겠지요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면접시험불합격으로 소송을 다툰예가 있습니다. 물론 기각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