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급공뭔^^작성시간07.09.10
지문을 올려주세요...어느 문장에 쓰였느냐를 보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주로 법적이라는 것은 권리의무의 발생을 가져오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거고 만약 단순히 법적 행위라고되어있으면 외부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란 뜻이고..법률상이란것은...실정법상이란 뜻 또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권리의무를 가져오는 경우를 뜻할수도 있는거고....단순히 법적과 법률상 이렇게 놓고 뜻풀이하면 좀..애매한듯 하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