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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규범적효력?

작성자보돌|작성시간07.09.19|조회수428 목록 댓글 2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시간적, 장소적, 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때의 효력은 규범력(규범적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실효성을 의미할때가 있다.

여기서 규범적 효력은 무슨뜻이고..실효성은 무슨의미죠?
정말 모르겠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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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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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급공뭔^^ | 작성시간 07.09.20 음..이런단어 설명이 젤 어려운데요;;;;ㅋㅋ 다른분이 설명잘 해주시리라 믿고,,,잠시 덧붙이자면,,,규범력이란것이 따라야되는..즉 일종의 구속력이라고 보심될듯합니다. 어떠한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되는,,,따라야하는..안따르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것 규범이라고 하고요. 실효성이란 실질적은 효과를 가져오게하는 것을 말하는것이죠..일반적으로 행법에서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구속하게되는 힘이 발생되게되는데요 그걸 규범적효력이라하고요...예외적으로 실효성을 의미한단 뜻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이뤄내게만드는뭐..그런...아~~~~~설명을 못하겟네요.ㅋㅋㅋ
  • 작성자보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9.20 뭔지 알것 같아요~ㅋㅋ 뭐라 딱 찝어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ㅋㅋㅋ 고맙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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