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소송
2. 각종사회보험급부청구소송
3. 공무원의 봉급.연금 지급청구소송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
5. 공무원의 보수나 연가보상비 지급청구소송
---> 1,2,3,4,5 모두 당사자 소송으로 나오는데,혹시 이중에서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하는게 있나요?
2. 각종사회보험급부청구소송
3. 공무원의 봉급.연금 지급청구소송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
5. 공무원의 보수나 연가보상비 지급청구소송
---> 1,2,3,4,5 모두 당사자 소송으로 나오는데,혹시 이중에서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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