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 행정법에는 통고처분자체는 일종의 행정행위라고 써있는데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말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통고처분은 행정행위이나 처분성이 없는 것인가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말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통고처분은 행정행위이나 처분성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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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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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슴속에 작성시간 07.10.19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며 행정처분이지만 처분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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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히야★ 작성시간 08.01.26 근데 2007국가직 7급 문제중 보기가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라는 지문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홍성운 샘 책에는 행정처분이 맞다고 나오는데 다른 샘들 문제 풀이 해놓으신거 찾아보니까 같은 판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셨더군요....;;;; 하자승계에 대한 다른지문이 확실히 답이 여서..문제 푸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그래도 교수님마다 판례 해석이 다르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