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 법률은 30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O)
국민에게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 법률은 30일 이후에 효력발생한다.(X)
삼봉행정법 객관식 공부하는데 행정법의 효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위의 지문이 정확한지도 헤깔리네요. 지금 머리가 뒤죽박죽이에요.
시행과 효력발생을 어떻게 구분해야 편한가요??
국민에게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 법률은 30일 이후에 효력발생한다.(X)
삼봉행정법 객관식 공부하는데 행정법의 효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위의 지문이 정확한지도 헤깔리네요. 지금 머리가 뒤죽박죽이에요.
시행과 효력발생을 어떻게 구분해야 편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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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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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프린스희 작성시간 07.10.31 시행과 효력발생은 같은 말입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무조건 30일 이후가 아닙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3조의2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30일 이후라하면 틀린 말이 되겠지요. 첫지문은 원칙을 말하고 있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고 두번째 지문은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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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네통 작성시간 07.10.31 시험 지문에 나온다면 딱 헷갈리기 좋은 오답안 인 것 같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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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티립스키이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11.01 핵심은 단정적으로 기술하면 틀린다. 일반론은 공포일 이후 말이 없으면 20일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로 생각하면 되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