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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yun ji ni| 작성시간07.12.15| 조회수1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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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석회 작성시간07.12.15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형식적 법치주의는 개념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문색상으로 확인해 보면 국회에서 만든 법...본연의 법만을 의미한다고 바로 해석되어지네요...법률유보원칙에는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됩니다...당연하죠...하지만 불문의 법원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무래도 그 근거를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보니 성문법 만을 그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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