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거 맞는 답아닌가요?? ''
2005년에도에 건축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비송사건 절차법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행정소송 들어가지 않았나요? ''
답이 맞는 답으로 나와있어서,,
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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