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공법행위 이므로 ,그 효과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틀림)
뒷부분에...공법상 권리뿐만아니라 사법상권리도 생기므로 틀린거겠고..
앞부분은 맞는건가요??
맞다면..허가,인가도 권력적 공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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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공법행위 이므로 ,그 효과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틀림)
뒷부분에...공법상 권리뿐만아니라 사법상권리도 생기므로 틀린거겠고..
앞부분은 맞는건가요??
맞다면..허가,인가도 권력적 공법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