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발명특허.

작성자내일은 합격|작성시간07.12.27|조회수154 목록 댓글 3

현행법상 발명특허는 학문상의 특허가 아니고, 그 성질은 자유재량행위임이 원칙이다.(0)

 

발명특허가 확인 맞나요??

확인이 자유재량행위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와훗 | 작성시간 07.12.27 발명특허 확인 맞습니다..근데 확인 기속행위입니다..
  • 작성자aerospace | 작성시간 07.12.27 확인이 맞습니다. 확인은 준법률적행정행위로 대표적인 예로 재결이 있습니다. 법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기속행위입니다.
  • 작성자namseangi | 작성시간 07.12.28 내 단순 확인행위에 그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